매일신문

'정책포럼 합의' 여야 입장

지난 19, 20일 열렸던 여.야.정정책포럼 결과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며 "분야별로 추가 논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도 "각 합의사항별로 필요한 것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이나 내달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재단.상임위원장 및 총무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토론기회는 아주 의미있고 소중하나 이런 계기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정부정책의 소홀이나 부족을 면책할 의도를 갖고 있으면 안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책포럼에서 합의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도산3법 통합, 주택과세체계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제정,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특별조치법 개정, 금융이용자보호법 등 7개 입법과제에 대한 여야 입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민주당은 채권단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채권단협의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퇴출과 회생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기업의 퇴출과 회생이 더욱 투명하고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채권단 협의회에 법적인 권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실기업 정리기준을 정부방식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지급액) 대신 업종의 특성과 수익성, 경영자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적용토록 하고, 평가 주체도 정부에서 채권은행으로 전환하는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산3법 통합=여야 모두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도산3법의 통합을 통해 회사 정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퇴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민주당은 17~18년씩이나 법정관리기업으로 놔두거나 사법적 판단에만 맡겨서는안되고 화의나 법정관리, 파산 등의 절차와 요건에 경제적 고려를 포함시켜야 하며, 절차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수시정리가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중 정부측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당정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도산3법 통합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법정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제출, 법정관리 최종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의 13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기업도산전담 법원을 신설, 그동안 법원내 파산부 형태로 운영돼 온 기업도산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택과세체제 개편=민주당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을 구입해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시한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후 결정키로 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는 가능한한 빨리 풀어주는 것이 좋으나 저금리로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많은 점을 감안, 부동산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부작용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근 경제대책특위 회의를 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20~40%인 세율을 10~30%로 인하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뒤쳐져 있는 지방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강구하고 지방 스스로 활력을 찾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수도권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때 주는 세제혜택의 효과가 미흡하다"면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세제 이외의 혜택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동서간 격차 해소도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 조성과 지역간 경제력격차 해소를 위해 당 지역경제실태조사반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의 내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며, 특히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정부와 민주당은 이달초 당정회의에서 재래시장 재개발시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의 상한선인 최대 700%까지 올리고,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를 현행 2년에서 2개월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시장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놀이터 등 간접시설 설치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593개 재래시장중 우선적으로 200여곳을 선정해 내년중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시 과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구조개선.경영안정지원특별조치법 개정=민주당은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심층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동시에 검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공제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1억원인 법인세 과세 표준을 2억원선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분야를 비롯한 분야별 중복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등 법안개정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

▲금융이용자보호법=정부와 민주당은 신용카드사 연체금리율의 최고 수준을 설정하고 개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하의 사채여신에 대해서는 최고금리를 30~40% 이내로 묶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경제난 지속으로 위축돼온 시민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채업자 등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제정에 적극 나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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