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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무가맹 확대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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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오는 6월말까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은 종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 기준을 올해부터 업종 구분없이 연간 2천4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3천600만원 이상, 병.의원.학원의 경우 4천800만원 등 업종별로 가맹점 가입 기준이 달랐다.

이번 가맹 대상자 확대로 전국의 신용카드 가맹 대상 사업자는 33만3천명에서 48만5천명으로 15만2천명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오는 6월말까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가입지정서'를 발송하는등 한달간 지도기간을 거친 뒤 이들 가운데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가맹점으로 가입만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학교 구내매점.구내식장, 트레일러 운송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아파트 관리업, 전자오락실, 자동차 판매 대리업 등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용이치 않은 사업자는 이번 가맹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8만1천곳(실질 가맹률 84.8%)으로 이번의 대상자 확대 조치로 연말에는 10만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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