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1일 현재 시 관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15일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혹은 군청 세무과에서 과세자료를 공람하고 6월25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공람내용은 납세의무자, 개별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토지이용 상태, 과세표준 대상(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비과세 및 감면대상토지 여부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6월1일부터 10일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군청 세무과에서 소유권 변동후 미등기 토지소유자 상속등기 미이행 토지 소유자, 문중토지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변동신고도 받는다. 문의 대구시청 세정담당관실 053)429-2314.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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