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오는 25일 국회건교위에 상정·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력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건교위 차원의 검토보고서가 22일 제출돼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건교위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소관 상위 전문위원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개정안중 첨단·문화산업 등에 대한 공장총량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규정에 대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IT 산업인 정보통신업체의 66%이상과 벤처기업의 72%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경제력과 인구의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건축물의 최소 면적기준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 완화시키자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의 산업집중을 막기 위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수도권중 접경지역에 한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낙후된 수도권 동부지역에서도 형평상의 이유를 들어 총량제 적용 제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