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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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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오는 25일 국회건교위에 상정·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력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건교위 차원의 검토보고서가 22일 제출돼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건교위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소관 상위 전문위원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개정안중 첨단·문화산업 등에 대한 공장총량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규정에 대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IT 산업인 정보통신업체의 66%이상과 벤처기업의 72%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경제력과 인구의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건축물의 최소 면적기준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 완화시키자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의 산업집중을 막기 위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수도권중 접경지역에 한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낙후된 수도권 동부지역에서도 형평상의 이유를 들어 총량제 적용 제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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