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 이용 핸즈프리도 단속대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대구경찰청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거나 통화하는 행위, 핸즈프리 사용시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경우가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때 통화하는 행위,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제도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버스.4t이상 화물차의 경우 벌점은 같고 범칙금이 7만원이며, 오토바이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도정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며,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조사...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차세대 D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연말 이전에 출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는 흑상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