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4.13총선때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고 동산의료원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선거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대구본부 이정림 의장(38)에 대해 징역 3년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각종 시위를 주도하며 실정법을 위반했으나 우발적인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