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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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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7월1일부터 2.5% 인상된다. 경북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2.2% 오른다.

국세청은 29일 "지난해 7월1일 이후 공동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이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란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시세의 70~90%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공동주택의 기준 시가 인상률은 전국 평균 인상률 3.8%보다는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7.6%로 가장 높았고 서울(7.1%), 경기(6.6%), 부산 (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0.2%)과 제주(-0.4%)의 경우 기준시가가 내렸다.

대구지역에서 기준시가 최고액 아파트는 수성구 범어동 우방하이니스 87평으로 기준시가가 4억45만원이었으며, 경북지역은 경주시 충효동 한동네오하이츠 81평이 2억4천7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빌라 160평으로 21억6천만원에 달했다. 최저가액 아파트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아파트 7평으로 4천만원이었다.

아파트의 평당 기준가를 보면 대구와 경북은 각각 184만5천원, 121만8천원으로 전국 평균치 226만1천원을 밑돌았다.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서울로 436만7천원이었으며, 부산 178만1천원, 인천 178만5천원이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a.go.kr)에 게시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면 자기가 사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조회해주고 양도 신고시 세액 계산도 해준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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