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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도 보험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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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네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이어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소까지 의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는 군위 의흥보건지소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 말까지의 의료비 청구분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장기투약 환자 황모(73) 최모(72.여)씨 등 수십명의 진료 일수를 늘려 보건지소가 2천여만원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혈압.당뇨병 등 장기투약환자에게 15∼30일분의 약을 처방하고도 3∼5일 단위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했다는 것.

보건지소들은 지난해 말까지 진료 수입으로 독립채산토록 해 부담을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 의흥 보건지소장 이호영씨는 "그런 사정 때문에 진료비 분할 청구는 전국적으로 몇년 전부터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며, 이런 관행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광장 군위군 보건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과다청구한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었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보건지소 운영 방식이 변경돼 문제가 모두 개선됐다"고 했다.

건강보험 평가위는 조사지원실 박영만 차장을 반장으로 한 13명의 조사단을 편성해 지난 27일부터 군위 군내 보건소 및 8개 보건지소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성 등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관계자가 말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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