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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홀대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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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소음피해 관련 항공법이 군용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공항만 지원하는 특혜성 규정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또 국제선 개설 공항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거둬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온 건교부는 지난 96년부터 김포·김해·제주 등 3개 국제공항에서 대구·광주·청주까지 부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해놓고도 투자는 종전대로 3개 공항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구 3억5천여만원, 광주 2억8천여만원 등을 거둬들인 건교부는 이들 공항이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 대상으로 지정·고시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도 주지 않고 김포공항에 모두 3천4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종전 3개 공항에 집중 지원해왔다.

이에 대해 대구 동구청은 "대구공항 주변이 전국 어는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큰데도 소음피해방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징수한 소음부담금까지 다른 공항에 쓰는 것은 원칙도 없는 행정"이라며 건교부에 여러차례 항공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도 건교부는 지난 3월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 공항을 순수민간공항으로 제한, 민·군 공용공항인 대구를 비롯한 3개공항의 소음부담금 징수까지 중단하고, 같은 민·군 공용인 김해공항은 예외로 규정해 여전히 김포·제주공항과 함께 소음대책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구공항에 대해 소음부담금까지 징수를 중단하는 것은 소음피해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방지 특별법 제정 △ 소음부담금 부과 및 소음대책 수립시 형평성 유지 △ 대구 공항에 소음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징수한 소음부담금의 지역 환원 등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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