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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과세 취득금액 기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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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호화주택에 대한 과세제도가 잘못돼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수십억원짜리 호화주택을 구입하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세금 규정은 건물 면적이 74평을 초과할 때 취득세를 구입가의 10%로 중과세하고 그 이하는 2%만 내도록 돼 있다. 그러다보니 건축업자들이 수십억원짜리 빌라를 지어놓고 분양할 때 전용면적을 작게 해 중과세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분양하고 있다. 즉, 베란다 부분에 넓은 정원을 꾸며 놓는다든지, 1층 현관이나 계단 꾸미기, 출입문을 2개로 하고첫번째 출입문과 둘째문 사이에 화단을 조성하도록 설계한다. 이러면 전용면적은 좁고 실면적은 커 세금을 적게 내도 되고 생활도 쾌적하다.그러나 이것은 탈법이 아니므로 달리 세금을 더 징수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호화주택에 대한 중과세 기준을 면적이 아닌 취득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중과세 규정이라면 전용면적은 74평형대이지만 실제 분양면적은 100평대를 넘는 초호화 주택을 지어놓고 중과세를 피하는 편법 분양이 성행할 것이다.

주정완(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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