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사업자가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을 현재 13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은 현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으로 제한돼 있다.
이들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 등 나머지 업종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건물과 토지 등 소유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부동산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내수진작을 위한 서비스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양도세 이월과세적용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환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추후 매각할 때에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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