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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10% 민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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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구·군간 인사교류를 위한 전입시험제도를 정례화하고 공무원 시험시 장애인 채용의무비율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문가 영입을 위해 시청 4급 과장급 이상 직위중 10%내에서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한다.

대구시는 5일 이같은 '인사운영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구·군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상반기중 구·군의 행정직 우수공무원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외국어능통자, 공무원교육원 성적 우수자, 정보화고급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선 발탁한다.

또 구·군에 장기 근무한 기술직중 취약 분야는 4년, 기타는 6년의 주기로 순환전보인사를 실시한다.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인사 우대를 위해 구·군직원 전입시 일정비율(50%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장애인 공무원 의무비율도 2%에서 5%로 확대해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비율 2.1%를 2005년까지 3%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시 과장급 이상 직위중 10%이내를 개방형으로 운영해 분야별 전문가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대상자 전원을 승진심사하던 5급 승진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수료자에 한하고 현재의 상사 평가, 동료평가 방식에 하급자 평가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매년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선순위자와 발탁 승진을 병행한 승진인사가 실시되고 △선호부서 근무자 공개 모집,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등이 실시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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