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14일까지 복지부 "개설금지 해당"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개설 금지 유형에 해당되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400여곳에 달하며 이들 약국은 약사법 발효 1년이 되는 내년 8월14일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병원건물 일부를 헐고 약국을 개설한 경우 △병원·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계단·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복합상가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만 있는 경우 등을 담합 소지가 높은 사례로 간주,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최원영 약무식품정책과장은 "개정 약사법 발효 이후 이들 유형에 해당되는 약국의 신규 개설은 금지됐으나 기존 약국들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면서 "이달말이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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