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설금지 400여 약국 내년 8월때 문 닫아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8월14일까지 복지부 "개설금지 해당"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개설 금지 유형에 해당되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400여곳에 달하며 이들 약국은 약사법 발효 1년이 되는 내년 8월14일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병원건물 일부를 헐고 약국을 개설한 경우 △병원·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계단·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복합상가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만 있는 경우 등을 담합 소지가 높은 사례로 간주,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최원영 약무식품정책과장은 "개정 약사법 발효 이후 이들 유형에 해당되는 약국의 신규 개설은 금지됐으나 기존 약국들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면서 "이달말이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