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설금지 400여 약국 내년 8월때 문 닫아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8월14일까지 복지부 "개설금지 해당"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개설 금지 유형에 해당되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400여곳에 달하며 이들 약국은 약사법 발효 1년이 되는 내년 8월14일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병원건물 일부를 헐고 약국을 개설한 경우 △병원·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계단·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복합상가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만 있는 경우 등을 담합 소지가 높은 사례로 간주,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최원영 약무식품정책과장은 "개정 약사법 발효 이후 이들 유형에 해당되는 약국의 신규 개설은 금지됐으나 기존 약국들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면서 "이달말이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