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설금지 400여 약국 내년 8월때 문 닫아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내년 8월14일까지 복지부 "개설금지 해당"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개설 금지 유형에 해당되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400여곳에 달하며 이들 약국은 약사법 발효 1년이 되는 내년 8월14일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병원건물 일부를 헐고 약국을 개설한 경우 △병원·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계단·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복합상가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만 있는 경우 등을 담합 소지가 높은 사례로 간주,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최원영 약무식품정책과장은 "개정 약사법 발효 이후 이들 유형에 해당되는 약국의 신규 개설은 금지됐으나 기존 약국들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면서 "이달말이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했고, 이는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30일에는 서울시의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고지서 발송 수는 4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8.9...
새만금 내측 동진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평화안을 거절하며, 이란이 패배하여 즉시 개방 합의를 원한다는 주장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