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이자감면 등 단속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에도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확대·지속됨에 따라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보험사업자와 모집종사자(대리점, 중개인, 모집인)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즉 △금품 또는 고가의 특정 물품 제공 △대출금 등의 이자 대납 및 감면 △수당이나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 제공 △보험료 대납 또는 외상보험 체결 등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관 등과 연계해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 결과 보험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최고관리책임자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 3년간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험종목별로 제출받아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053-76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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