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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중심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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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KOWOC)는 24일 제59차 집행위원회와 제2차 임시위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최근 갈등을 빚어왔던 정몽준, 이연택 공동위원장의 업무를사무총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총회는 이날 정관 개정에서 기존 제36조 제4항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의 조항을 삭제함로써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따른 사무처 전반의 집행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갖게 됐다.

따라서 사무총장은 일단 집행위원회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공동위원장은 상임에서 비상임직으로 바뀜으로써 사무처의 일상 업무에서 손을 떼고 주요 정책을 사무총장과 협의해 결정하고 KOWOC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책으로 남게 됐다.

특히 KOWOC 정관 제3조에 '국제축구연맹(FIFA)의 관련 규정을 존종하고'라는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앞으로 FIFA 관련 행사의 의전 문제는 FIFA 회장, FIFA 부회장,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순으로 서열이 매겨진다.

문동후 사무총장은 위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개막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KOWOC의 주요정책 결정보다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업무가 더 중요해졌다"며 "업무 결정 과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이같은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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