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여성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의 대상지역을 올해 87개 시·군에서 내년에는 전국 농촌지역 163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임신 85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사이에 최고 30일 동안 도우미 품삯(전국평균 하루 2만7천원)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시행 첫 해에는 68개 시·군에서 실시돼 731명이 도우미를 이용했고, 대상 시·군이 87개로 늘어난 올해는 1천700여명이 도우미사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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