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여성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의 대상지역을 올해 87개 시·군에서 내년에는 전국 농촌지역 163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임신 85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사이에 최고 30일 동안 도우미 품삯(전국평균 하루 2만7천원)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시행 첫 해에는 68개 시·군에서 실시돼 731명이 도우미를 이용했고, 대상 시·군이 87개로 늘어난 올해는 1천700여명이 도우미사업 지원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