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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앞 시위 안시끄러우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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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소음기준 추후논의 시민단체, 법원 방문면담

법원 앞 도로에서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지 말도록 경찰에 요청했던 대구고법이 27일 오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확성기 소음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으면 상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법원과 시민사회단체, 수성경찰서는 이에 따라 확성기 소음기준등 구체적 시위방법을 논의해 적법한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정림 민주노총대구지부장, 오규선 기독교인권위원회 목사 등 4명은 이날 최덕수 대구고법원장을 방문, "법원의 경계를 주차장까지 확대 해석해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최 법원장은 이에 대해 "법원이 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확성기 소음으로 업무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확성기 소리를 낮추거나 방향을바꿔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으면 무관하다"고 말했다. 최 법원장은 또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뜻은 아니었다"면서"집시법에 거리제한과 소음기준치 규정을 둔 것도 법원, 국회 등 국가기관이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면담결과를 전해 들은 경찰은 "구체적 시위방법을 앞으로 논의한다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시위대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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