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천600억원을 1월16일부터 조기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484개 업종에서 정보처리·물류유통·폐기물처리사업체 등 542개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도내 대상기업은 1만7천685개에 이른다.
또 자금 대출이행 기한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으며 여성사주기업과 타지역에서의 도내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은행일반대출 금리보다 3% 낮게 대출되며 이를 위해 도청은 29억원을 확보, 이자차액을 1년간 보전한다.
내년 설자금 이용희망 업체는 1월14일까지 시·군청 중소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남는 금액은 연중 지원한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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