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건축시 층간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150mm 이상 돼야 하는 등 공동주택내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공동주택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아이들 뛰는 소리, 화장실 배수 및 피아노 소리 등 생활소음이 크게 줄어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 기준에 대해 '각 층간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만 명시, 건설업자들이공사비 절감을 위해 층간 바닥 슬래브 두께를 얇게 시공함으로써 부실시공 논란은물론 아래·위층 입주자간 잦은 소음 시비를 초래해왔다.
위원회는 층간 소음기준에서 △거실에 쪽마루 설치, 화장실벽간 소음 완전 차단 등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저감 공법을 채택토록 하고 △층간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150mm(현재 보통 120mm)로 강화하고 차음성능 우수자재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55~75 데시빌(dB)인 외부 소음기준도 강화, 선진국 수준인 50~70 dB로 낮출 예정이며 도로 및 철도변에 설치되는 방음판의 표준성능 규격을 마련하고 방음벽의 정기적인 점검·보수 등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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