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정년연장 검토할 때다

봉급생활자의 정년을 늘리고, 노인인력은행을 설치해 고령자에 대한 취업 알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은 조만간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환영할 만하다. KDI가 마련한 '2011 비전과 과제'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인 고령화 대책은 가급적 많은 노동력이 오랫동안 취업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라며 "고령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임금을 줄이더라도 고용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우리 사회·복지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미 통계청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전체의 7%에 불과하지만 14%인 고령화사회(유엔 기준)로 가는데 19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능력이 문제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당연히 확산돼야 한다. 특히 고령자를 해고 우선 순위에 두는 관행을 고치려면 확실한 연봉제로 임금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재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입사 제한연령도 폐지돼야하며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권고 조항인 '공공부문은 전체 근로자의 3% 이상을 고령자(50세 이상)로 채용해야 한다'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데도 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청년 실업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취업과 정년 연장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생 직장'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 폐지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제다. 사회적인 통념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KDI의 지적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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