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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 기승 작년비 2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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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이 없는 성모(21)씨는 작년 10월부터 석달간 대구시내 PC방을 드나들며 1천850만원을 벌었다. 인터넷 게임을 통해 벌어들인 '사이버 머니'를 팔겠다고 게시판에 글을 띄운 것. 게임에 중독된 네티즌들은 앞다퉈 성씨의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왔다.

'진짜 돈'은 보냈지만'사이버 머니'는 도착하지 않았다. 성씨의 사기극에 걸려든 게임 중독자는 전국에서 100여명에 이른다. 결국 성씨는 지난달 23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경북경찰청이 올들어 두달간 적발한 인터넷게임 사기, 채팅을 통한 성매매, 해킹, 음란물 배포 등 이른바 '사이버 범죄'는 모두 756건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발생한 31건에 비해 무려 23.4배나 늘어난 셈이다. 검거된 인원만 379명에 이르며, 이들 중 14명은 구속되고 8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사이버 머니'나 각종 무기 등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인터넷게임 사기는 전체 적발건수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할 만큼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검거된 피의자 중 70% 이상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학생이나 20대 초반의 무직자들이라는 점.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10대가 별다른 범죄의식없이 손쉽게 돈버는 방법으로 사이버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한 중학생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버 무기'를 훔쳤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학생은 PC방에 설치된 해킹프로그램으로 정모(26)씨의리니지게임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정씨가 소유한 사이버 무기를 자신의 캐릭터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채팅을 통한 성매매, 채팅후 즉석만남에 이뤄진 성관계를 빌미로 한 협박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모(22)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된 ㅇ양을 여관으로유인, 성폭행한 뒤 이를 빌미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PC방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피해 금액이 적다거나 불미스런 일을 당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늦추면 사이버 범죄는 더욱 확산된다"고 네티즌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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