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령에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주요국에서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빅테크는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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