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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뽑혀도 수사 중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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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6월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관련, 경선이나 조율을 통해 일단 후보를 확정했더라도 비리혐의 등으로 검찰로 부터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엔 공천을 일단 보류키로 방침을 세웠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의 한 위원은 "최근 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지방선거일전까지 최대한 일정을 늦추고 수사추이를 지켜본 뒤 공천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비롯 지역별로 일괄적으로 후보를 공천키로 했던 것을 선별적으로 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10일 공천심사위와 당무회의를 거쳐 지방선거 후보공천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전과조회서가 시지부로 부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일단 연기됐다"고 전했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이상득 사무총장은 "그러나 관련 법률에 금고형이상을 후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되지않으면 다른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공천을 줘야 한다"며 "재판을 통해 혐의여부가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공천을거부하기도 쉽지않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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