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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적발 도금업주등 1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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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치를 수배에서 수백배나 초과하는 크롬, 납, 시안, 아연 등 유독물질을 다량 함유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환경오염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선룡)는 17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도금업체 업주 등 22명을 적발,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ㄷ금속 대표 최모(46)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폐수배출 허용기준치를 2.8배~495배 초과하는 폐수 100t을 고무호스를 이용, 하수구를 통해 낙동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가 버린 폐수에는 크롬이 폐수배출 허용기준인 2mg/ℓ보다 495배나 되는 990mg/ℓ, 시안은 기준치인 1mg/ℓ 보다 256배나 많은 256mg/ℓ가 검출됐다.

ㅎ금속 대표 김모(40)씨 역시 2000년 1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허용기준치를 70~123배 초과하는 폐수 387t을 집수조에서 양수기로 퍼내 낙동강 지류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폐수를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보다 아연은 123배, 시안은 83배, 크롬은 73배, 6가크롬은 70배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외에 다른 업체들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고, 지역의 180여개 도금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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