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주5일 시범제 지역 지자체 7월실시 확정

중앙부처의 지방청은 오는 27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오는 7월 마지막 토요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8일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지침을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일자를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지방보훈청 등 대구·경북지역 중앙부처의 지방청은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전면 휴무에 들어간다.

또 대구시 본청과 대구시 산하 8개 구·군청, 경북도청과 산하 시·군·구청은 다음 달 중 조례를 개정, 7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시기가 중앙부처보다 늦어지는 것은 6월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일선 행정기관에 업무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때문이다. 또 민원인 혼란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단체별로 시행시기를 같게 하라고 행자부는 요구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