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지방청은 오는 27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오는 7월 마지막 토요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8일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지침을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일자를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지방보훈청 등 대구·경북지역 중앙부처의 지방청은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전면 휴무에 들어간다.
또 대구시 본청과 대구시 산하 8개 구·군청, 경북도청과 산하 시·군·구청은 다음 달 중 조례를 개정, 7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시기가 중앙부처보다 늦어지는 것은 6월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일선 행정기관에 업무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때문이다. 또 민원인 혼란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단체별로 시행시기를 같게 하라고 행자부는 요구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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