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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후 KT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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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정부보유 KT지분 28.37%가 완전매각되면 KT는 그동안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완전 탈바꿈한다.

민영화 이후 KT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상급기관인 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간섭에서도 자유로워지는 등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전환된다.

KT는 이같은 정부간섭에서 벗어날 뿐아니라 당분간 특정기업에 의해 경영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경영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이번 지분매각에서 전략적 주주(0.5% 이상의 투자자)의 주식매입한도를 5%로 제한하고 교환사채(EB) 매입분을 포함해 총 15%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KT 경영권 장악을 방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오는 7월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간섭 등에 관한 다각적인 견제장치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정관개정안은 KT의 민영화에 따른 공익적 기능 유지와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체제를 골격으로 하는 민영화 이후의 KT 지배구조를 담고 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위해 현행 사장공모제 등 사장선임 체제를 유치토록 하고 사장 해임의 경우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장이 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존속토록 함으로써 사장의 독립경영을 보장했다.

독립경영을 보장해주는 한편으로는 사장의 부실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주주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했다.

우선 KT지분 3% 이상을 확보한 대주주중 상위 3위까지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식으로 경영참여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3% 이상 대주주라도 기간통신사업자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추천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SK텔레콤의 KT 경영참여를 사실상 배제했다.

이와함께 현행 상임이사 6명,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2명 늘리는 한편 사외이사중 1명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사장의 전횡을 견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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