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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택시 실내등' 범죄예방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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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기도 용인에서 승용차량에 택시표시 등을 훔쳐 달고 택시로 가장해 연쇄강도살인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앞으로 더 이상 택시를 이용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한가지를 제안코자 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택시의 경우 운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거의 실내등을 끈 채 운행을 한다.

실제로 실내등을 켜고 운전을 해도 전방좌우 등 운전에 장애를 주는 일은 거의 없다. 안전띠착용의 경우 초기에 이유가 되지 않는 핑계를 대고 남들 눈 때문에 일부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와 마찬가지로 택시의 실내등을 켜고 운행을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많은 택시들이 실내등을 끄고 운전을 하고 있다.

모든 택시가 야간에 실내등을 켜고 운행을 한다면 택시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실내가 훤히 보이면 누가 감히 범행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모든 택시들이 실내등을 켜고 운행을 했으면 한다.

이병호(경산시 진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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