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그린벨트 해제 "9월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경산.고령.칠곡 등지에 있는 20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의 개발제한이 오는 9월까지 우선해제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호이상(1ha당 1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 호당 1천㎡를 기준으로 해제면적을 산정하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내 전체호수 3천35호의 79%인 42개 마을 2천380호이며, 면적은 2.4㎢에 이른다.

해제 지역은 가옥을 기준으로 호당 1천㎡이며, 동.리 등 특정 행정단위 전지역이 해제되는 것과는 다르다. 가옥20채가 몰려있는 마을의 경우 전체 해제면적은 2만㎡가 되는 셈이다.

먼저 가옥수 50호 이상인 16개 마을은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등을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해제하며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1종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등의 용도를 지정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 가옥수 20~50호인 26개 마을은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없이 2종근린생활시설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아있는 20호미만 소규모 마을내 655호의 경우 취락지구 정비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10호 이상 마을(1ha당 10호 이상)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등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면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지와 밭.논 등에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각각 40%(현재 20%)와 150%(100%)로 확대한다. 아울러 생업 지원을 위한 관광농원.주말농원.민박.휴양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하고 도로.공원.상하수도.마을회관 등에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 신장하 도시계획담당은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자문, 시.군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해제범위를 결정.고시한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