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는 25일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무단매립한 혐의로 경산의 모 건설회사 포항 현장소장 김모(41)씨와 서울의 모 토건회사 포항 현장소장 홍모(4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김씨는 포항 흥해 초곡천 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철망과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 400여t을 제방 축조현장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3명은 포항 죽도동 포항 여성병원 신축현장의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300여t을 포항시 간이 야구장 부지조성 공사현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관급공사 현장의 폐기물이 수시로 무단 매립된 점을 중시, 공사감독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조만간 이재용 회장과 회동?…'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 힘 싣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