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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웃에 고발당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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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하지 못하고 평생 누워 지내는 장애인의 딱한 입장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달성군 현풍면 사회복지사 박봉호씨는 관내 장애인 노미숙(32.여.현풍면 부리.지체장애 1급)씨 주거문제로 한숨을 몰아쉬고 있다.

88년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노씨는 평생 방에서만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인.

어머니(60), 초교 5년생 딸(12)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 노씨는 4평짜리 방 1칸과 부엌, 화장실 등을 겸한 8평 다용도실이 유일한 주거공간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노씨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1천여만원의 성금을 특별지원하는 등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다.

그러나 노씨는 최근 같은 지번의 이웃 주민에 의해 다용도실이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웃 주민은 변호사회 지원금 등으로 노씨 집이 개량되면 상대적으로 자기 토지의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킨 것.

고발장을 접수한 달성군은 행정절차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다용도실을 자진철거하도록 통보했다.

복지사 박씨는 "장애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노씨와 고발 주민을 오가며 중재에 나섰으나 무위에 그쳤다"며 "다용도실이 철거되면 노씨의 목욕 공간이 없어지는 등 방 1칸만 달랑 남게 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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