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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강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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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고문 발송

안동시는 조세징수의 형평과 엄정한 집행을 위해 1회계연도에 3회,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상습.고액체납자 111명에 대해 검찰고발 예고문 발송과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를 예고기간, 이후 10일간을 청문기간으로 정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포탈 혐의자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이 예고기간내에 자진 납부하지 않고 청문에 불응해 고발취소장을 받지 못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4월말 현재 안동시의 체납액은 총73억2천여만원으로 이중 3억6천여만원이 올해분이며 나머지 95%는 전년 이월분이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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