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매천동 대구시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무·배추 등 엽체류 경락가격이 도매법인별로 최고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서를 잡고 사실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5명의 조사단을 대구에 파견,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대양청과와 효성청과 등 일부 도매법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거래된 무·배추 등 엽채류의 경락가격 편차 폭과 그 이유에 대한 정밀조사를 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법인의 무·배추 거래장부를 면밀히 열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경매된 무·배추의 낙찰가격이 법인간큰 차이가 나는 것은 중도매인간 담합에 의한 이중거래 때문으로 보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농민·영농법인·수집상 등 산지유통인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도 최근 특정 도매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이 다른 도매법인으로 옮겨 이중약정을 맺은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보고 시가 직접 행정조치를 위한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중도매인~산지유통인간 결탁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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