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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완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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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 경제국장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방의 지식기반산업을 무력화시켜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11일 충남도청에서 이의 전면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30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법률 개정안은 유망산업인 6T 신산업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집적지구내에 신설되는 공장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또 기업활동 규제가 최소화되는'규제자유지역'을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산자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12개 시.도 경제국장은 "이러한 법 개정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라며 "6T 신산업을 수도권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할 경우 산업기반이 좋은 수도권에 기업들이 밀집, 지방의 지식기반 산업을 무력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 지원할 경우 대부분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기피하고 지방기업들의 수도권유출을 부채질하게 된다고 밝혔다.

12개 시.도가 채택한 공동건의서는 △지식기반집적지구의 지정은 '비수도권에 한하여'라는 단서조항을 신설 △지식기반산업지구를수도권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삭제 △규제자유지역 운영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것 △공장설립지원센터 설립 운영 등의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 △낙후지역 지정 및 지역개발보조금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시행후 검토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성길 경북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12개 시.도는 지방의회 및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끝까지 반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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