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앞으로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신병인도를 요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이는 한국 이외의 제3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선 간단한 신원확인 조사를 마친 뒤 1, 2일내에 '추방' 형식으로출국시킨 지금까지의 관례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앞으로 국가를 불문하고 중국내 외교공관을 통한 탈북자들의 망명사태를 완전 봉쇄하겠다는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주재 외교공관을 통한 한국 망명길이 상당한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이날 "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사태 급증 이후 앞으로 모든 외교공관에 진입한탈북자들의 인도를 요구키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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