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준득표 올리면 선거비용 환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번 6.13 선거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거비용 일부는 선거가 끝난 뒤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되돌려 받게 된다.

그 요건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와, 낙선했더라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또는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보다 많은 표를 획득한 경우(유효표가 1만표이고 후보자 숫자가 5명일 경우 2천표 이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가운데 당선인이 있을 때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3억5천68만4천원,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5억5천557만8천원이 보전된다.대구의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는 7천30만1천원, 경북은 8천5백5만9천원을 보전받는다. 그밖에 선거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초단체장 1천800만원 △광역의원 지역구 470만원 △기초의원 300만원 정도를 보전받는다.

비용 보전대상은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및 후보자 방송연설 비용 등이며,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엔 신문광고 비용, 연설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차비용, 선거사무원 수당도 포함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 및 전화 선거운동비용도 보전대상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