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준득표 올리면 선거비용 환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번 6.13 선거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거비용 일부는 선거가 끝난 뒤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되돌려 받게 된다.

그 요건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와, 낙선했더라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또는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보다 많은 표를 획득한 경우(유효표가 1만표이고 후보자 숫자가 5명일 경우 2천표 이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가운데 당선인이 있을 때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3억5천68만4천원,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5억5천557만8천원이 보전된다.대구의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는 7천30만1천원, 경북은 8천5백5만9천원을 보전받는다. 그밖에 선거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초단체장 1천800만원 △광역의원 지역구 470만원 △기초의원 300만원 정도를 보전받는다.

비용 보전대상은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및 후보자 방송연설 비용 등이며,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엔 신문광고 비용, 연설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차비용, 선거사무원 수당도 포함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 및 전화 선거운동비용도 보전대상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