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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득표 올리면 선거비용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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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 선거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거비용 일부는 선거가 끝난 뒤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되돌려 받게 된다.

그 요건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와, 낙선했더라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또는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보다 많은 표를 획득한 경우(유효표가 1만표이고 후보자 숫자가 5명일 경우 2천표 이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가운데 당선인이 있을 때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3억5천68만4천원,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5억5천557만8천원이 보전된다.대구의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는 7천30만1천원, 경북은 8천5백5만9천원을 보전받는다. 그밖에 선거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초단체장 1천800만원 △광역의원 지역구 470만원 △기초의원 300만원 정도를 보전받는다.

비용 보전대상은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및 후보자 방송연설 비용 등이며,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엔 신문광고 비용, 연설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차비용, 선거사무원 수당도 포함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 및 전화 선거운동비용도 보전대상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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