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벽보훼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봉화경찰서는 20일 선거벽보를 훼손한 권모(46·봉화 춘양면 의양리)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해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구모(63)씨 집의 담장 벽에 붙어 있던 지방선거 입후보자 벽보 14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봉화·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