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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고발 검찰간부 등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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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6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 K씨와 현직 검사 L씨, 헌법기관 고위간부 L씨 등 3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이르면 27일 부방위에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급 카펫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K씨의 경우 업자 Y씨로부터 카펫을 전달받은 다음날 비닐포장도 뜯지 않고 곧바로 돌려보냈으며, 카펫도 수천만원짜리가 아니라 비교적 값이 싼 중국산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 L씨가 K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거나 Y씨로부터 고급 의류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등의 진정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범죄혐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또 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헌법기관 간부 L씨의 경우도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현장검증 결과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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