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국기맹세 위헌판결 보류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의 알프레드 굿윈 판사는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한지 하루후인 27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판결을 무기한 보류했다.

굿윈 판사는 26일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중 "신 앞에서"란 문구가 정교(政敎)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동(同) 법원 3인 재판부에 의해 2대 1로 위헌 판결이 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을 취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과 의회에서 터져나옴에 따라 굿윈 판사는 하루후인 27일 문제의 판결을 봉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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