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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알몸수색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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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관행적으로 해온 '알몸수색'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8일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씨 등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18일 헌법재판소가 피의자를 상대로 관행적으로 해온 경찰의 '알몸 수색'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유치장내 정밀 신체검사의 요건을 강화하고 특히 여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유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등 신체수색 관련규정을 보다 엄정하게 준수토록 지시하는한편 여성 피의자의 신체수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부, 시민단체 등과 협력, 유치장 사고도 방지하고 피의자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유치장 바닥의 온돌 개조, 냉·난방기 및 환풍기 설치, 세면실, 목욕실,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인권 친화적인 유치장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열악한 시설과 환경속에 미결수를 장기간 수용하면서 인권 침해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찰서 대용 감방을 전문 교정시설로 이관하기 위한 예산, 인력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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