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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地選 후보자 비용 신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경북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비용 제한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선거비용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선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최소 유효 득표수(15%)를 넘은 후보자들은 지출한 선거 비용의 상당액를 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해녕 대구시장은 법정 한도액(7억6천800만원)의 73%인 5억5천여만원을 신고했으며, 무소속 대구시장 후보 이재용씨는 4억780만원으로 신고액이 60%에 미치지 못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제한액 13억1천700만원의 62.7%인 8억2천629만9천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무소속 지사후보 조영건씨는 19.7%인 2억5천9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는 보전 금액 한도는 대구시장의 경우 3억5천만원이며, 경북지사는 5억5천500만원이다.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는 황대현 달서구청장이 8천282만원(제한액 1억5천4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으며, 달성군수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건수씨는 2천580만원(8천500만원)을 신고, 가장 적었다.

경북은 23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 중 정장식 포항시장이 1억1천735만원(제한액 1억8천200만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울릉군수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최영기씨는 552만원(제한액 6천100만원)을 신고, 최저치를 보였다.

시.도 선관위는 오는 9월 10일까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실사 작업을 벌인 뒤 허위 보고 등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출마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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