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25일 유명회사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설치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컴퓨터 조립 및 부품 판매업자 서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올들어 7개월동안 중구 문화동 자신의 컴퓨터 조립 및 판매 업소에서 700여명의 컴퓨터 구입자에게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 오피스, 한글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작사의 허락없이 무단복제한 뒤 설치, 5억원 상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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