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체납 구의원 의정비 압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구는 지난 5년 동안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 물의를 빚어온 현 달서구의회 기초의원 ㅇ(45)씨의 의정활동비를 압류하기로 했다.

지난 97년부터 부과된 주민세 1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현 기초의원 ㅇ씨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 매월 100여만원을 압류하기로 결정한 것.

달서구청에 따르면 3선 의원인 ㅇ씨는 지난 97년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1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5년동안 가산금을 합쳐 현재 체납액이 1천700여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