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가임대차 보호법 11월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법사위(위원장 함석재)는 30일 논란이 돼온 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70% 이내로 제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또 건교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과열지역에선 일정기간 경과없이 아파트 전매권을 매매할 경우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상가임대차 계약후 5년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효시기를 당초 2003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 수정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의 발효시점 1년전 성립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하자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이날 통과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출판인쇄진흥법=인터넷 등을 이용한 출판물 판매에 대해 10% 할인판매를 허용△자동차관리법=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작사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 도입

△선물거래법=선물거래시 불공정거래행위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부정이득을 얻을 경우 처벌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특수소프트웨어를 부가가치세영세율 대상에 포함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대상기관에서 국내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을 제외.

△초중등교육법=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졸업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차후 취학의무연령에 재산입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