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대현 달서 구청장 징역1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에서 황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직원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신문에서 황 구청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회신을 받고 한 일"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고는 21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