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에서 황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직원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신문에서 황 구청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회신을 받고 한 일"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고는 21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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