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대현 달서 구청장 징역1년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에서 황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직원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신문에서 황 구청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회신을 받고 한 일"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고는 21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