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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무 대행체제 청와대 고려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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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가의 틀을 다져가던 1, 2공화국을 제외하고 3공화국 이후 지금까지 총리직 공백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79년 10·26 사건에 따라 12월6일 당시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에 취임해 7일간 공백이 발생했고 15년 뒤인 지난 94년 4월21일에는 당시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표를 내던져 9일간 공백이 생겼다.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직 공백이 생긴 것은 총리서리 위헌 논란을 의식해 총리서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어서는 지난 2000년 5월19일 당시 박태준 총리가 재산 의혹에 휘말려 중도하차하자 5월22일 이한동 총리서리를 임명할 때까지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권한대행으로 임명,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총리 직무대행 임명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청와대는 '총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제22조를 들어 직무대행 체제를 고려하지 않고있음을 밝혔다.

즉 '사고'는 총리가 아프거나 외국 출장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현 상황은 궐위에 해당된다는 것.

현행 법에도 총리 궐위시 직무대행체제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으나 총리실 등 정부 관련부처에는 이헌재 권한대행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측은 "당시 이헌재 권한대행은 대행체제에 대한 발표만 있었지 임명장은 수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엄격한 의미에서 총리 직무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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