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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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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등의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한 규정위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일부 증권사에서는 금감원의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금감원은 11일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등의 조사분석자료 사전부당유출 여부와 보고서 작성시 해당종목의 주식보유현황 공시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각 증권사에 조사와 관련된 사전자료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검사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현장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는 모든 증권사이며 작년 5월 이후 발행된 자료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증권사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발행한 조사분석자료에 추천된 종목, 추천자, 추천일, 공표일, 추천사유 등이다.

또 분석보고서의 경우 보고서를 완전히 작성한 시간과 발표한 시간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에 대해 지난 8일 공문을 보내 3일만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전화통화 녹음내용과 e-메일 송.수신 현황 기록도 함께 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애널리스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쓴 자료만 몇백개가 될텐데 이제와서 작성일시와 공표시간, 방법 등을 모두 기록해서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모든 애널리스트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도 참을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규정을 개정했으면 앞으로 잘 지키나 감시하면 되지 1년이 넘은 자료까지 갑자기 요구하니 기가 막힌다"라며 "금감원은 주식시장에 만연한 작전세력이나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5월부터 규정을 개정, 기관투자자 등에게 사전에 제공한 경우 보고서에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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