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자금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융자대상은 구미시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소기업, 유망중소업체,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등이다.
업체별 융자 금액은 2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시에서 1년간 이자차액 5% 보전)이며 융자 금융기관은 구미시와 협약된 기업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이다.특히 여성기업 및 벤처기업은 2억원 이내로 1회에 한해 우대신청 할 수 있다.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16일부터 23일까지이다. 문의는 구미시 투자통상과 중소기업지원계 (054-450-5242, 6242).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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