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학(57)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선거법에 따라 이 청장의 당선이 무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문사 간부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사진과 경력 등이 담긴 기사를 게재, 배포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신문을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올해초 지역신문인 ㅇ신문 편집국장인 이모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자신의 사진과 경력 등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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