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신학씨 남구청장직 상실 위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학(57)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선거법에 따라 이 청장의 당선이 무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문사 간부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사진과 경력 등이 담긴 기사를 게재, 배포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신문을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올해초 지역신문인 ㅇ신문 편집국장인 이모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자신의 사진과 경력 등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구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매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 인사들 중 20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특히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확산되자, 강유정 대변인이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은 후 도주한 중국인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호주와 공조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아기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