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어컨 실외기 도로쪽 설치 못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마구 설치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수도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정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상업·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로 길이 10m 미만은 제외) 쪽에 냉방시설 실외기나 환기시설 배기구를 설치하려면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아무 제한없이 설치하는 바람에 이들 설비에서 배출되는 열기나 악취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기존 건축물의 실외기와 배기구도 2년 이내에 기준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건물 수도배관이 겨울만 되면 얼어 버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시 반드시 보온단열재로 감싸도록 의무화 했다. 단열재 두께는 지역별 평균온도와 전기발열선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한 후 이를 번복하고 '명난'이라는 이름의 아기를 잘 키우겠다고 전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권에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 이 계획이 논의될 ...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 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가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