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30일 재소자 김모(23겷뻤旁났돔?수감중)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징벌처벌된 사유에 관한 기록이 징벌대상자인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교정행정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9월 동료 수감자와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측으로부터 금치 2개월의 징벌처분을받은데 대해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며 지난 1월 사건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이 "업무수행에 방해된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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